2016년 1월 3일 일요일

소상공인 대출조건 | 자격 및 필요 서류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소상공인 대출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까지 명퇴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이상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거나, 아예 기업에 입사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나 각종 기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금을 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서류를 우선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수료증이 필요합니다.


 무슨 수료증이냐구요? '소상공인 통합교육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e-러닝 과정을 들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12시간 이상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수료증을 챙기시면 창업 자가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창업 자가 진단서를 받으려면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단서를 출력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소상공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하시면 됩니다.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상공인 대출조건에 해당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개시 날짜가 지나야 대출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 직원 수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대표자까지 해서 직원이 총 다섯 명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엄청 많은데 소상공인 혜택을 받는 건 당연히 안되겠죠? 그리고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요.

 돈을 벌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가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이나, 어린이들을 키우는 어린이집, 유흥업종이나 학원 등은 소상공인 대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려면 우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이 소상공인 대출자격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소상공인 지원센터(1588-5302)'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으실 생각이라면 여기저기 찾아보는 것보다는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것이 빠르겠죠?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조건 및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업체마다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2~3%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하니 잘 비교해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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