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경기가 더 어려워져 경차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경차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차 취득세나 차동차세, 그리고 유류세 환급제도 등 나라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차란 어떤 차를 가르키는 말인지 알아볼까요?
- 경차란?
경차란 쉽게 말해 가벼운 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경차의 기준을 통일화 시켰는데요. 배기량이 1000cc 아래인 차를 보통 경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도 경차 기준이 있는데요. 배기량이 50cc 아래인 경우를 경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차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취득세 & 등록세 면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 금액의 2퍼센트가 취득세로, 5퍼센트가 등록세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경차의 경우에는 이 세금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차 가격도 저렴한데 추가로 드는 비용도 저렴하겠죠?
2. 경차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배기량 당 2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경차의 경우 1000cc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기량당 80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이 초과된다면 200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톨비할인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을 벗어나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면 톨게이트 비용이 매번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시 경차혜택이 있는데요. 교속도로에서 발생되는 톨비의 반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자동차 보험료 절감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언제 가입하느냐, 운전자의 나이나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정해지게 되는데요. 경차를 타게 된다면 일정 항목에서 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차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차 취득세 자동차세가 할인되는 것은 물론, 톨게이트 비용이나 보험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경차를 운행할 시 유지비가 확실히 적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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