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값도 함께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전세값이 집값의 80~90%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세가 비싸지기도 하고, 물량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세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방을 계약하실 때 부동산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월세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떻게 계산할까?
위 표를 보시면 취득세율이 나와있는데요. 취득세율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월세 복비 계산법과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집을 가지시는 게 목표이실텐데요.
미리 한 번 봐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주거용의 경우와 비주거용의 경우가 취득세율이 다 다른데요. 주거용이란 우리가 흔히 생활을 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이 있구요. 비주거용이란 오피스텔을 포함, 사무실, 상가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살펴볼까요?
- 중개보수요율
사진이 잘 안 보이시면 클릭해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중개보수요율표인데요. 주거용 월세의 경우 위 표에서 형태에 '주거용' 그리고 구분에 '전세,월세' 란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거래가액에 따라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되는데요. 중개보수료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관행상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예시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부동산의 종류는 주거용에 월세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액+(월세금액*100) = 거래금액
3000만원+(50만원*100) = 8000만원
거래금액이 8000만원이면 상한요율이 0.4%이니 최대 중개보수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할 점은 부가세가 별도라고 하니 추가 금액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복비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잘 알고 계셨다가 괜히 더 많이 내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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