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재산 상속법 | 상속순위와 비율 알아보기!

 부모님께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시라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재산 상속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 상속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 필요는 없더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1. 상속법이란?
 상속법은 상속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요. 상속이 진행되면 친족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에 관련한 사항 등을 통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 상속순위는?
 재산 상속법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이 상속순위일텐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모든 가족들 중에 나는 어떠한 순서와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실제로 무척 중요하기도 합니다.


 1순위는? 재산상속순위의 첫번째는 바로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직계비속이란 쉽게 말해 자식들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버님이 피상속인이시라면 직계비속은 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순위로 배우자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같은 순위로서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상속 받게 됩니다. 자식과 배우자가 1:1 비율은 아니구요. 배우자가 50%의 재산을 더 상속 받게 된다고 합니다.


 2순위는? 그 다음 재산상속순위는 바로 직계존속입니다. 1순위에 직계비속이 있었다면 2순위에는 직계존속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직계비속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부모나 조부모를 일컷는 말입니다.


 3순위는? 자녀와 부모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살아 계신 부모가 없거나, 자식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상속대상이 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순위는? 마지막으로 4순위인데요. 1,2,3순위 모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다면 마지막 4순위에 있는 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4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방계혈족이란 직계혈족에 반대되는 말인데요. 직계혈족이 부모나 자식처럼 수직관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방계혈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 상속법에서 상속순위와 비율을 알아보았는데요. 재산 상속 받는데는 세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계시는 것이 좋고, 상속을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 자식에게 그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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