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출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세를 들어갈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 확인
등기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계약을 하고 돈까지 다 건네줬는데 알고 보니 실 소유자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세계약시유의사항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확인이 가능한데요. 거래하는 사람과 실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원룸이나 아파트 등의 실소유자여야 거래를 해도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계약사항 확인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임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건물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난방, 전기 등 다양한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계약을 마치고 집에 살다보니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조금씩 발견되면 문제가 골치아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부동산 물건을 비교해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과금 확인
집의 주인은 임대를 위해서 그동안 보일러를 틀기도 하고, 전기를 사용해 불을 켜놓기도 하는데요. 임차인이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이런 공과금은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확정일자 받기
건물이나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최우선으로 원룸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시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적어도 1개월 전에는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야합니다.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통보하는 것 꼭 잊지마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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