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 | 전세금과 주의사항!

이제 연말이다 보니 슬슬 한해가 끝나가는데요. 내년 초가 되면 또 이사들을 많이 하실텐데요. 요즘 전세 물량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와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그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방을 계약할 때 전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라도 재계약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자고 해서 집을 옮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어딜 가든 전세집은 점점 찾기 힘들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집주인들은 은행 이자도 낮으니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 시에는 크게 힘든 점은 없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에는 전세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는 집주인 입장이지 세입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전세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하게 요구하는 방법?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는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고 끝내겠다고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말을 해도 임대인이 나중에 못들었다고 하면 증거로 댈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다들 받으실텐데요. 이렇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었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으셨다면 정당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받을 권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보다는 복잡하겠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송을 한 후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정이 나면, 그동안 전세금을 못받고 있던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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