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지나 벌써 연초가 왔는데요. 이제는 신년회를 한다며 많은 모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할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나는 안 걸리겠지', '잠깐만 가면 되는데 뭐'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리는 것 말고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때는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수도 있고, 자칫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음주운전인데요.
1. 음주운전벌금 기준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기준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더 많이 마셔서 더 위험한 상태일수록 더 많은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아래를 보시면 음주수치에 대한 벌금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5% ~ 0.10% : 150~300만원
0.10% ~ 0.15% : 300~400만원
0.15% ~ 0.20% : 400~500만원
0.20% ~ 0.25% : 500~600만원
0.25% ~ 0.30% : 600~700만원
0.30% 이상 : 700~1000만원
측정거부 : 1000만원
위 기준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의 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뺑소니를 치고 간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벌금형이 아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 이외의 처벌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벌금외에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검사 결과 알콜 농도가 0.05%에서 0.1% 사이인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0.1%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 벌금 조회는?
음주운전 벌금확인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벌금을 조회하려면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셔서 '미납벌과금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벌금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색포털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금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 포스팅을 보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을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보지 않아서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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