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경우에도 전세집을 나가게 됩니다.
전세집을 나가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통보 방법
전세계약만료통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단순하게 전화나 구두로 통보를 해도 됩니다. 1개월 전에는 말을 해줘야 집주인 입장에서도 다음 임차인을 받을 준비를 할텐데요. 전세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서라도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방법은 직접 말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는 증거로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통보를 하게 된다면 우체국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보내는 기간을 공증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찾아가 구두로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왜 통보를 해야 할까?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만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법률상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 통보 기간은?
전세계약만료통보 기간은 세입자의 경우와 집주인의 경우가 다른데요.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싶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만료 전 6개월에서 만료 전 1개월까지의 기간 사이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갱신 되는 것입니다. 단,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만료통보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고, 녹음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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