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9일 일요일

절도죄 초범 | 처벌과 벌금은?

 어렸을 때 한번쯤은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요. 몰라서 하는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은 절도죄 초범인 경우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죄란?

- 절도죄는 형범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물은 돈도 해당되고, 물건도 해당될텐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라는 죄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절취라는 말은 때리거나 협박해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증거 및 증인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절도죄 초범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대부분의 죄가 그렇듯이 초범일 경우에는 형량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닌데요. 절도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저녁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저녁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선박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다른 절도죄의 경우는? 특수절도죄라는 죄목이 있는데요. 늦은 저녁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있는 집이나 선박에 들어가기 위해 문이나 벽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과 같은 흉기를 가지거나, 두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으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만큼 형량이 높다고 하네요. 절도죄 초범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형벌만 받지만 한번이 아니라 두번 이상 여러번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 더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상습범이라고 하여 위 죄들을 여러번 범하는 것인데요. 이는 각 죄의 50%까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전과 10범 이상인 전과자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더 저지를 때마다 형량이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매장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죄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도죄 초범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벌과 벌금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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