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다니거나, 집에 가구를 바꿀 때, 안 쓰는 가구를 버릴 때 가구를 버리는데요.
아무데나 막 내버리면 안 됩니다.
가구는 특히나 크기 때문에 길에 내놓는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오늘은 폐가구 무료수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1. 아파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 아저씨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구를 어디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거나,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알려줍니다. 이때 무료로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2.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쓰레기나 다른 물건들을 버리는 장소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가구처럼 큰 물건을 놓을 공간도 잘 없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따로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가구의 종류나 크기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가구의 크기를 재고, 사진을 찍어 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면 폐기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폐기 비용을 내면 스티커를 주는데요. 이 스티커를 버릴 가구에 붙이고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이 폐가구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가구 버리는 방법입니다.
- 다른 방법은?
폐가구 무료수거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한국그린센터'라는 곳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정 품목에 대하여 무료로 가구를 수거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구를 수거해서 재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아무 가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10년이 지나거나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는 무료수거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업체를 통해서 유료로 버리는 것도 가능하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구 버리는 방법 및 폐가구 무료수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래 잘 쓰고 버리는 것은 다행이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매해서 금세 버리는 경우는 너무 아까운데요.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오래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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