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9일 금요일

무고죄 성립요건 | 고소방법 및 처벌 형량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더욱 더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어 작은 소송도 많이 하게되고, 소송을 할 사건도 많이 생긴만큼 사회가 너무 암울해져 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무고죄는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의 조항에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조항을 살펴보면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대방이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아무런 죄도 없는 상대방은 고소를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무고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 성립되려면?

 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판례를 바탕으로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고소를 해야 하며, 상대방을 형사나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주신 씨를 고소한 사람들이 모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 고소는 어떻게?

 무고죄 고소방법에는 큰 제한이 없는데요. 구두로 고소도 가능하고, 서면이나 고소장, 기명이나 익명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처벌은?

 무고죄 고소방법을 통해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무고죄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범죄자가 이 무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는 경우 형을 감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죄도 없는 다른 사람을 처벌 받도록 고소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괜히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다면, 되려 그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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