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5일 금요일

확정일자 효력 | 법적효력과 보장금액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들 하는데요.

 이 확정일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며, 보장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더욱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원래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잘 안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효력은?

 확정일자 효력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공증을 거쳐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후순위권리자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잃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물론 이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 얼마나 보장될까?

 확정일자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확정일자 보장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 걸까요?

1. 서울시 : 보증금 9500만 원, 최우선변제금 3200만 원
2. 수도권 : 보증금 8000만 원,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
3. 광역시 등 : 보증금 6000만 원, 최우선변제금 2000만 원
4. 기타 : 보증금 4000만 원, 최우선변제금 1500만 원


 이 정도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반전세라고 해서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반이 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 주택 가격의 반까지만 보장금액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적효력이 있는 만큼 위의 모든 요건을 잘 충족하셔서 보장금액까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 보장금액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그때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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