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주차장 접촉사고 | 뺑소니는 어떻게 할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갔을 때 차를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쇼핑을 끝내고 왔는데, 간혹 누가 내 차를 긁거나, 박은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장 접촉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뺑소니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쇼핑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주차장에 돌아왔는데 차가 망가져 있으면 기분이 참 나쁜데요. 만약 누군가가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려다 내 차를 손상시킨 경우 대부분 차주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화도 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차장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 결국에는 다 잡히는데요.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고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전화를 하시거나 연락처를 남겨두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사고를 낸 분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리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는데요. 사고낸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주자창 접촉사고를 발견했다면 우선 내 차나 주변에 연락처를 남겨놓았는지 꼼꼼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해보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대화가 되는 경우에는 차 수리를 마치고 청구서를 사고를 낸 분께 드리면 되는데요. 원만하게 처리가 안되는 경우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에서 도움을 청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접촉사고를 당하신 분이 아니라 사고를 내신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본 사람이 없다고 모르겠지하고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요. 차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남기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내셨든, 사고를 당하셨든 당황하지 마시구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 반드시 연락을 하거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뺑소니가 될 경우 죄가 커질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끝날 일을 더 키우시면 안되겠죠?

 지금까지 주차장 접촉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다른 차에 손상을 줬다면 차주에게 연락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예방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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