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4일 목요일

뺑소니 처벌 규정 및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뺑소니 처벌 규정입니다.

 뺑소니란 다른 말로 도주 운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고를 내고 처리를 하지 않거나, 사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뺑소니 기준 및 벌금 등의 처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처벌을 받을까? 

 먼저 뺑소니 처벌 규정은 어떠한지부터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를 당하신 분은 본인이 당한 사고가 뺑소니인지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뺑소니 사고를 낸 분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보세요.

 뺑소니의 경우 사람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내려지는데요. 뺑소니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상대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는 또 다른데요.


 만약 뺑소니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징역이나 벌금형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간혹 뺑소니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내되, 인명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야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가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교통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사건인데요. 요즘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차에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는 자기는 괜찮다며 어서 가보라고 하고나서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법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면 직접 상대방을 살피고, 최대한의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뺑소니 처벌 규정 및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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