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 기한 및 순위는?



 요즘 상속에 관한 뉴스가 많이나오고 있는데요. 부모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정해진 기한동안 산다면 상속시 세금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속을 할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소유주가 바뀌는데요.

 이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우선 토지에 관한 서류와 인적사항에 대한 서류, 그리고 세금에 관한 서류 등 준비해야할 것이 꽤나 많은데요. 우선 토지에 관한 서류를 살펴보면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는 사람과 상속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관계 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시 발생하는 세금을 낼 고지서를 준비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위에서 알려드린 서류들은 구청에 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인데요. 상속등기를 할 때는 구청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등기소에 가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고 채권을 발행하면 되고, 등기소의 경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상속등기 기한은?

 우선 위에서 상속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서류들은 한번 준비해놓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들의 사용기한은 3개월이라고 하는데요. 발급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 등기를 하게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상속세는 등기 절차가 개시되고 6개월 내에 내야하는데요. 만약 기한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순위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상속은 우선 1차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우선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배우나자 자녀가 없는 경우,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진행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상속 받을 순위가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도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등기 기한 잘 지키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기 전에 필요서류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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