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분들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구매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제도 중에 오늘은 자동차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 자동차 구입시
차를 구입하게되면 다양한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자동차 혜택의 경우 첫 번째로 특별 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면제 대상으로는 일반장애 1~3급이고,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 대상자가 면제 대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는 따로 제한이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두 번째 혜택은 등록세 및 취득세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매 혜택은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는데요. 면제 대상은 위의 대상과 더불어 시각장애 1~4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만 차랑의 배기량 제한이 있는데요. 배기량이 2000 cc 이하의 자동차만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부터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 차량 구입 후에는?
자동차 구매시 장애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는 자동차세, LPG 사용시 지원 혜택, 고속도로 통행 시 혜택, 유료 도로이용 혜택, 국공영 주차장 이용 혜택, 장애인 주차장 이용 혜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위와 비슷하구요. LPG의 경우 하루 4만원 초과 주유할 경우 혜택이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최대 하루 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일정부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톨게이트비를 내게 되는데요. 장애인의 경우 50% 톨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장애인증과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를 사용할 경우 장애인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국공영 주차장 이용시 50~8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까지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혜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자동차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구매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구매 후 고속도로나 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등록하시기 전이라도 미리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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