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겨서 받는 것이 좋을텐데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는데요. 2015년 7월부터 정해진 기준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위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한 이유는 별다른 지원이 없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계층은 나라에서 기초생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 어떻게 확인?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 콜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분위를 확인해볼텐데요.
위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매년 달라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2016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또한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 : 812,416원
2인 가구 : 1,383,302원
3인 가구 : 1,789,510원
4인 가구 : 2,195,717원
이런 식으로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도 늘어나게 됩니다. 1인 가구라면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보시면 되고,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 가족의 모든 구성원 소득을 합해 기준에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이나 주민센터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챙길 수 있는 혜택은 챙겨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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