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요즘에는 전세 물량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본인의 사정에의해 이사를 가야하거나, 집주인이 이사요구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1. 보증금
전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입니다.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규정상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행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금을 내면, 전 세입자에게 그 전세보증금을 주는 식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법규정만 살펴보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내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복비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는데요. 보통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면서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집주인이 통보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어준다든지,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이사시 필요한 이사비용까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역시 바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겠죠?
4. 정당하게 계약 해지하는 법
전세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반환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내가 어떠한 사실을 통보한 것을 우체국에서 시기와 내용을 증명해주는 것인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겼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인데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바로 보증금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선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경우도 갱신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요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계셔야 피해를 보지 않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권리를 잘 알고, 제대로 주장해야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깔끔하게 계약을 성사하거나, 해지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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