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모욕죄 구성요건 | 언어폭력 처벌 규정은?



 요즘 시대는 인터넷에서 욕이나 막말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심코 던진 말이, 또는 무심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되겠죠? 물론 남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 모욕죄란?

 우리나라 형법을 살펴보면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형법 제 311조에 따르면, 조항의 이름은 '모욕'이고 내용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경우에 해석방법에 따라 같은 조항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일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의 원수이거나 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법에 모욕죄에 대한 조항을 두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회손죄 역시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형법에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하게 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 공연하게라는 말의 의미

 위 조항을 보시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해석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게 이전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을 하는데요. '공연히'라고 함은 누가봐도 모욕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예로 들자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 같은 말을 하는 경우 모욕죄라고 봤다고 하구요. "개 같은 잡년아" 등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처벌 규정은?

 언어폭력 처벌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언어폭력을 모욕죄라고 한다면 모욕죄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모욕죄의 경우 위에서 살펴봤듯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다양한 조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을 말한다거나, 누군가의 말을 퍼나르는 것 또한 모욕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욕을 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구요. 누군가의 말을 퍼나르는 것 또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찌라시 같은 거 함부로 남에게 전달하면 안 되겠죠? 이상으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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